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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임대인이 해야 할 5가지 – 집주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임대인도 계약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임대계약은 임차인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도 계약 전·후로 꼭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관리비 정산부터 물품 인수인계, 전세금 반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두어야 다음 세입자와의 관계도 원활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하거나, 1인 임대인으로 직접 대응하는 경우 꼭 체크해보세요.
계약 사고를 줄이고, 임대인의 법적 책임도 가볍게 만들어주는 핵심 항목들입니다.

임대인이 해야 할 5가지 – 집주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사용료 정산 확인 – 기존 세입자와의 비용 정리부터

전출하는 세입자와 함께 관리비, 수도요금, 가스비 등 공과금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일 기준으로 정확히 정산하지 않으면 추후 체납 고지서가 임대인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까?

  • 관리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가스비: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예: 서울도시가스)
  • 수도요금: 관할 시청 또는 수도사업소

  • 이전 세입자에게 마지막 고지서 or 납부확인서 요청
  • 전입 세입자에게는 초기 사용량이 0이 아님을 고지하면 분쟁 예방 가능

2️⃣ 아파트 물품 확인 – 열쇠, 카드키, 비밀번호 인수인계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기본적인 출입 수단을 빠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상태가 불량하면, 입주 첫날부터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인할 항목 리스트

  • 공동현관 카드키 (예: 무선 키 2개 이상)
  • 현관 비밀번호 초기화 및 공유
  • 방 문, 현관문 열쇠 작동 확인
  • 우편함 열쇠 유무

인수인계 방법

  • 현장 방문 시 직접 전달
  • 부재 시 중개사를 통해 전달하고 항목 리스트를 문자나 사진으로 공유

3️⃣ 아파트 하자 확인 – 사진 촬영으로 기록 남겨야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집 상태에 대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퇴실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

  • 벽지 찢김, 곰팡이, 바닥 찍힘, 샤워기 고장 등
  • 에어컨 작동 여부, 보일러 이상 유무, 싱크대 누수 확인

사진 기록 요령

  • 하자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전체 2~3컷 촬영
  • 보관 후 문자나 카톡으로 임차인에게 전송 → "입주 전 상태 기록용"

4️⃣ 신규 임차인 잔금 확인 (in) – 입금 확인 후 열쇠 인계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을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문자로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출입 정보 및 물품을 인계합니다.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먼저 열쇠를 건네는 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확인 순서

  1.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계좌로 입금 확인
  2.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체크
  3. 문자 또는 카톡으로 “잔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입주 준비하세요” 전송

그 다음에 할 일

  • 비밀번호 전달 (현관, 공동현관)
  • 열쇠, 카드키, 가전 사용법 안내

5️⃣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out) – 계좌이체 기록 꼭 남기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 명의와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현금 반환 또는 대리 수령은 추후 분쟁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체할 때 확인할 것

  • 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 이체 메모: “2025.06 전세금 반환 ○○○(임차인 이름)”

보관 팁

  • 이체 내역 캡처 → 파일 또는 사진으로 보관
  • 문자로 “보증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통보

임대인이 먼저 정리하면, 좋은 세입자와 오래 갑니다

부동산 임대는 단순한 공간 대여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후로 준비를 잘 해두면, 세입자와의 관계도 부드럽고,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항목은 임대인의 기본 점검 리스트이자,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보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