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 DC형, DB형 등)을 오랫동안 적립해 왔는데, 막상 수령할 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1. 퇴직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낼까?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 ①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금 ÷ 근속연수) × 1.2 × 적용세율] - 공제액
-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지만,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 근속연수가 짧으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 원인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달라진다.
- 근속연수 30년: 약 1,085만 원
- 근속연수 20년: 약 1,984만 원
- 근속연수 10년: 약 4,289만 원
- 근속연수 5년: 약 6,392만 원
👉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 ②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절세 가능!)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5년 이상)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 연금소득세율:

즉, 연금으로 장기간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30~4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 퇴직연금 절세 전략 ①: 연금으로 나눠 받기
퇴직연금에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연금 수령 방식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이다.
✅ 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절세 가능
-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고, 매년 일정 금액만 인출 가능
- 장기적으로 분할 수령하면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 연금 수령 기간 설정 TIP
-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 필요할 때마다 한 번에 많이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주의!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 원인 B씨가 55세부터 연금으로 매년 1,000만 원씩 받는다면?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2,000만 원
- 연금으로 20년간 분할 수령 시 총 세금: 1,300만 원 (700만 원 절약)
👉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찾지 않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이다.
3. 퇴직연금 절세 전략 ②: IRP 계좌로 이연 (과세 연기 효과 활용)
퇴직금이나 DC형 퇴직연금을 받은 후, 바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 IRP 계좌로 이체하면 좋은 점
-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 즉시 세금 부담이 없다.
- IRP 계좌에서 국내 ETF, 펀드 등에 투자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세금 절감 가능!
💡 주의: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55세 이후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를 연기하면서도 추가적인 투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4. 퇴직연금 절세 전략 ③: 부부 연금 나누기 & 연금 이중과세 피하기
퇴직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부부 연금 나누기 (세금 절약 효과 UP!)
- 부부가 각각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소득세 과세 구간을 낮출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연금이 몰려 있으면, 연금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 이중과세 피하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다.
💡 팁: 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결론: 퇴직연금 세금 폭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
✔ 5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절세 가능!
✔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말고 IRP 계좌로 이체하여 과세 연기 효과를 활용하자!
✔ 부부가 함께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고,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면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세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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